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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혜택 지원
    교육 2023. 11. 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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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혜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혜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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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유아로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동안 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지원을 해줍니다.

    제외대상은

    *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아이 ( 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 )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보육료 ( 0~5세 아이 보육료 )를 지원받고 있는 아이

    *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아이

    *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으로 불가

    자격중지로는 31일 이상 해외 체류 아이 (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합니다 )

     

    1)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2017년 1~2월생으로 만 3세반에 다니는 유아 포함

    * 만 3세: 2016년 1월1일~2017년 2월28일

    * 만 4세: 2015년 1월1일~2015년 12월31일

    * 만 5세: 2016년 1월1일~2014년 12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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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취학 대상 아동 (2013년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나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하고,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비를 지원합니다.

     

    3)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토오가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2014년 3월1일 이후로 지원이력 취학예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 )

     

    4) 만 3~5세 아동의 유아학비 (유치원 ), 보육료 (어린이집 ), 양육수당 (가정양육)은 중복 지원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학부모가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5) 유치원(유아학비)과 어린이집 (보육료) 간 이동 시,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보호자의 신청일로부터 지원합니다. 단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1) 유치원을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유아학비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유아의 보육료를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예) 원아가 2월26일에 유아학비를 신청하고, 3월2일 유치원 개학일로부터 등원을 시작하였다면, 입학일을 3월1일로 적용하여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 원아가 2월26일에 유아학비를 신청하고, 3월2일 유치원 개학일에 등원하지 않고 3월7일부터 등원하였다면, 입학일을 3월7일로 적용하여 지원금을 산정합니다.

    예) 원아가 3월2일 유치원 입학식부터 등원을 시작하고, 3월7일에 유아학비를 신청하였다면 3월7일부터 적용하여 지원금을 산청합니다 (3월2일~3월6일 학비는 학부모의 부담)

     

    교육과정 지원금: 국공립 유치원 10만원/ 사립유치원 28만원

    방과후 과정 지원금: 국공립 유치원 5만원/ 사립유치원 7만원

     

    저소득층 추가 지원: 국공립 유치원 없음/ 사립유치원 최대 20만원 지원 ( 지원대상: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적으로 저소득 가정 유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정

    주의사항: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경우에도 저소득층 별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 2024년 변경 내용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유아학비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요. 유아학비 지원금을 5만원 이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공립 유치원은 20만원/ 사립유치원은 40만원까지 지원금이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4년 우선 만 5세에 적용을 하고 그 후에 확대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로 접속을 하셔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또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기관 이동을 할 시에는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유아학비를 신청합니다.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조사 후 결과 통보

    3. 서비스 보장: 시/군/구에서 학비지원을 보장

    4. 서비스 제공: 교육청에서 유아학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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