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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보험 절차 전세금 못돌려 받는다면
    오늘의 이슈 정보 2024. 3. 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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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보증보험 절차 전세금 못돌려 받는다면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절차 전세금 못돌려 받는다면

     

    요즘 전세사기에 대해서 많이들 기사로 접하셨을것 같습니다.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거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전세자금보증보험을 드셨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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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보험 절차

     

    1. 전세만기일 3개월전 집주인에게 퇴거의사 메세지를 보내고 확답을 받아 놓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입자 입니다. 전세 만기일인 0월00일에 퇴거하겠습니다.

     

    2. 메시지를 확답을 받아놓습니다. 

     

    3. 종료일부터 한달뒤까지 기한이 있습니다. 

    예) 전세만료일 5월1일~ 6월1일

     

    4.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도, 돈을 돌려주지도 않았다면

    5월1일 만료일 다음날 

    * 임차권등기 ( 법원)

    * 은행대출 특약보증 연장신청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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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한달뒤인 6월1일까지도 돈이 없다 돌려주지 못한다 한다면

    6월2일 관리접수를 해야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전화를 하여서 거주하는 지역과 가까운 센터를 찾아달라고 문의한뒤

    방문하세요.

    가까운 지점으로 방문을 해서 실제 접수를 합니다.

    실제 접수후 3개월뒤쯤 승인이 완룐가 되었다는 담당자의 연락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이사갈 집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승인 완료 시점부터 대략 3개월의 기간동안 집을 알아볼수 있게 해줍니다.

     

    전세보증보험 절차 전세금 못돌려 받는다면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요즘은 전세집을 구할때 보증보험은 필수로 드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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