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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한부모가정 정부지원금 혜택
    오늘의 이슈 정보 2024. 3. 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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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한부모가정 정부지원금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한부모가정 정부지원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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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1.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63%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 중위소득 63%의 월소득은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원 )

     

    2. 고등학생 자녀 양육비 지원 기간 확대

    18세 미만 자녀 지원에서 고등학생인 경우 3학년 12월까지 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증액 지원

    월 20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바뀜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 중위 65% 이하 )

    0~1세 40만원

     

    주거안정 강화

     

    전국 122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 연장

     

    * 출산지원시설 기본 1년 6개월

    * 양육지원시설 3년

    * 생활지원시설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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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 보급 확대

     

    306호, 보증금 최대 10백만원

     

    위기임신, 출산 지원 특례 도입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출산지원시설 ) 입소 가능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부모가정 지원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여 한부모가족으로 복지급여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1. 지원대상자 또는 친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2. 제출서류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거주지역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청소년한부모에 한함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다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 소장 사본 ( 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 )

    신고의무 본인 확인서 (필요시)

     

    3. 복지급여수급계좌 지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를 받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 급여를 지원대상자 명의의 복지 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합니다.

     

    복지 급여를 복지급여수급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차지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

    예금통장 (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 )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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