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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교 출석일수 개근상 인정 기준
    교육 2024. 1. 2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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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등학교 출석일수 개근상 인정 기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출석일수 개근상 인정 기준

    유치원과는 달리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출결, 출석일수의 관리가 꼼꼼하고 까다롭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들의 출석일수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개근, 유급의 기준에 대해 예비 초등학부모님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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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일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5조 규정에 의하면 수업일수는 학교의 장이 정하고, 

    매 학년 최소 190일 이상 수업함을 원칙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190~193일 정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정하였고, 나머지 날짜만큼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으로

    나뉘어 편성이 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학생의 각 학년 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2/3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최소 190일로 산정을 해보면 127일은 학교에 나와야 다음 학년으로 진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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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출석인정 결석은 출석일수에 포함이 되며, 지각, 조퇴 결과의 횟수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석일수/ 유급 기준 

    유급이란 다음 학년도에 윗 학년으로 진급을 하지 못하고 해당 학년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190일 1/3을 계산하면 63.3일이 나옵니다. 그럼 결석 64일째부터는 다음 학년도의 진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근상 기준

    개근이란 해당 학년 동안 1회 결석,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190일 동안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1회도 없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요즘 아이들 바이러스 열감기도 많고, 또 독감이나 코로나는 출석인정이 되지만 다른 바이러스들은 아파서 결석을 해도 출석인정이 되지 않기에 1회도 결석을 안 하는 건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교내에서 개근상, 정근상 수상대상자의 수상 여부의 판단은 시도교육청 및 학교별 방침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개근상을 주는 학교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개근상 수여는 많이 사라지는 추세더라고요.

    학교의 출결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얼마만큼 나가면 되는지 초등학교 준비를 하면서 학부모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 같았어요.

    초등학생 자녀의 출석과 관련된 정보를 부모님께서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석했지만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천재지변 ( 지진, 폭우, 폭설, 해일 등 )으로 출석 못 하는 경우

     

    2. 법정 전염병으로 출석을 못하는 경우 ( 독감, 코로나 ) 노로바이러스 장염은 해당이 안 됐어요.

     

    3.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훈련 참가하거나 교환학습, 교외체험 학습을 가는 경우

     

    4. 경조사 ( 결혼, 입양, 사망 )으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 청첩장, 입양/ 사망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 형제, 자매, 부모 결혼 시 ( 1일 인정 )

    - 학생 본인 입양 ( 20일 인정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 5일 인정 )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사망 ( 3일 인정)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사명 ( 1일 인정 )

     

     

     

     

     

     

    아파서 결석일 경우 병결처리  

    무단으로 결석하는 것이 아니라 앞아서 결석하는 경우 처리 방법입니다.

     

    1. 아파서 결석할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 제출 ( 진단서 첨부/ 의견서나 진료확인서 가능 ) 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는 병결처리됩니다.

     

    무단결석이 있다는 것은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문제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지 지표로 이므로 무단결석 처리가 되지 않게 주의 또 주의합니다.

     

    교외 체험학습 신청주의사항

    1. 사전 승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3일 전에 신청

     

    2.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3. 전체 수업일수의 20% 이하로만 가능합니다. 감염병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가 계속될 경우에는 30% 이하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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