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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 반환 신청 절차오늘의 이슈 정보 2024. 3. 31. 09:59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 보증보험 반환 신청 절차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보증보험 반환 신청 절차
전세 보증보험 반환 신청 절차
요즘 전세사기가 유독 많아지면서 많이들 전세보증보험을 꼭 드시고 계신데요
전세보증보험 반환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세 보증보험 반환 신청 절차
보증보험 반환 절차
반응형1. 우선 전세 만료일 2달 전에는 꼭 임대인에게 재계약 없이 퇴거하겠다는 메세지를 보내시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꼭 답문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 나중에 제출 서류용으로 필요해요 ), 음성녹음도 가능
2. 계약종료일 예) 4월1일 이라면 4월1일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그 다음날인 4월2일 법원이나 인터넷 법원신청으로 임차권등기 신청을 합니다
대한민국 전자소송 바로가기
3. 임차권 등기신청을 다 완료하셨다면 은행대출이 껴있을 경우 이용중인 은행으로 가셔서 특약보증 연장 신청해주세요 (최대6개월)
728x904.한 달 뒤 5월1일 까지 기다렸다가 ( 임대인이 돈없습니다. ) 라고 이때까지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게 보증사고가 됩니다.
5. 돈을 못돌려 받았다면 실제 관리센터로 가셔서 보증사고를 접수를 해야합니다.
( 전세보증보험에 전화를 하시면 집주소와 가까운 관할센터를 알려주십니다 )
이행청구 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증이행 청구시 제출 서류
1. 신분증 (앞,뒤)
2. 임대차계약서 ( 원본/전세대출 은행에서 원본 보관중인 경우 사본제출 )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임차권 등기 이후 발급건 / 주소변동내역 포함, 주민등록번호 표기 )
4. 인감증명서 2부 +인감도장 (3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2부
5.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6. 부동산등기부등본
7. 전세계약 해지관련서류 ( 문자, 내용증명, 녹취록, 공시송달결정문 등 )
8. 통장사본( 안심대출 이용시 은행지점 통장사본 첨부 )
9. 전세보증금 이체내역 ( 상대방 계좌번호와 금액이 확인할 수 있는 이체확인증 등 형태로 )
10. (필요시) 중개물건확인서
11. (필요시) 임대차계약의 승계증빙자료
12. (필요시) 금융거래확인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담보제공 등 확인
전세보증보험 콜센터 1566-9009
전세 보증보험 반환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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