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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오늘의 이슈 정보 2024. 5. 1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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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들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인 전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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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 기간 종료 후 30일 동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경매로 넘아갔을 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러가 집주인이 돌려줄 돈이 전혀 없거나, 세금 체납 등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전세보증보험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 전세금을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 8월부터 임대인이 주택임대 사업자라면 무조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시기

    전세보증보험 가입시기는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이라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회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HF와 SGI 보증보험은 모든 주거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HUG 보증보험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세 계약서 용도란에 (주거용 )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은 전세보증 보험 가입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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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 계약서
    • 임차보증금 HUG 기준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 회사별로 기준이 다름 )
    •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주택의 건물과 토지 (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가 없는 상태로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습니다.
    • 보증신청일 타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보증료 계산 방법 

    보증금. 보증료율. 전세계약기간/365 보증율은 주거 형태, 보증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보증료 할인

    HUG 기준으로 22년 6월 30일까지 보증료 최대 40% 할인이 가능하며, 이 외에도 사회배려계층은 보증료 추가 할인이 됩니다.

     

    보증보험 가입방법

    보증보험은 임대인 동의 없이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은 회사별로 다릅니다. HF는 홈페이지 가입, SGI 보증보험은 영업점 직접 방문, HUG 보증보험은 네이버 부동산을 이용해 비대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전세 보증보험 가입 신청 바로가기 

     

    네이버페이 부동산 전세금반환보증

    네이버페이 부동산

    fin.land.naver.com

    1. 가입신청하기: 가입 신청 전 필수 제출 서류와 해당되는 할인 항목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2. 가입 가능 여부 체크: 모든 항목에 해당하면 비대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정보 입력 및 예상 보증료 확인: 신청자 정보 및 임대차 계약 정보 입력 후, 예상 보증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서류 제출 및 심사: 준비된 서류를 카메라로 촬영 후 제출까지 완료되면, 영업일 5일 이내 네이버 앱으로 심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필요한 서류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 보증금 완납 영수증: 해당은행
    • 주민등록등본
    • 보증료 할인 증빙서류 ( 다자녀, 장애인, 신혼부부 등)

    5. 보증료 결제: 심사 완료 후, 보증료 결제 알림이 오고 보증료를 결제하면 보증 가입이 완료됩니다.

     

    전세보증보험 주의사항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대부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지만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 전세대출 시 (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계약 만료 전 한 번이라도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 시 대항력 상실로 인해 보증금 지급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신청 후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효력 발생 전에 임대인이 바뀌거나, 새로운 근저당이 잡히게 되면 보증금 지급이 거부됩니다.
    • 반드시 입주 전까지 담보대출 막는 특약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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