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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 임차인 뜻 전세계약 주의사항 알아보기
    오늘의 이슈 정보 2024. 4. 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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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인 임차인 뜻 전세계약 주의사항 알아보기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뜻 전세계약 주의사항 알아보기

    이사를 하시거나, 집을 첫 계약을 하실때 기본적인 지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세나 월세 계약할 때

    알아두면 좋은 임대인 임차인 뜻 전세계약 주의사항 알아보기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뜻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목적물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전세계약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받고, 월세 계약에서는

    보증금과 월세를 받으며 집을 빌려주는 집주인을 말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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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뜻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목적물을 빌려 쓰는 사람입니다.

    돈을 내고 목적물을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임대인이 집주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임차인은 집을 구하고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세입자를 말합니다.

     

    임대인의 권리

     

    1. 차임지급청구권: 임대차를 통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차임을 청구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차임증액청구권: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중에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증액 청구는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3. 임대물반환청구권: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임대물을 반환할 때

    이를 원상회복하고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 임대인이 임대물 보존에 위해서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거절할 수 없지만 

    임대인의 보존행위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기간동안에 임차인은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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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의무

     

    *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 방해제거의무

    * 하자 등에 대한 담보 책임

    *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

     

    1. 목적물을 사용하게 할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기간 중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방해제거의무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종전의 임차인 등 제3자가 새로운 임차인의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그 방해를 제거하도록 노력하고,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하자 등에 대한 담보책임

    임대인은 권리의 하자로 임차인의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자체에 하자가 있어 계약에 따른 사용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4.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의 만료 등으로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권리

     

    * 사용.수익권

    * 차임감액청구권

    * 부속물매수청구권

    * 필요비상환청구권

    * 유익비상환청구권

     

    1. 사용. 수익권: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2.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그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차임감액청구권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 과실 없이 기타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떄에는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부속물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을 때에는 종료시에 임대인에게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필요비상환청구권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할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는 임대차 계약의 목적에 따라 목적물의 사용하는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6. 유익비상환청구권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약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말합니다.

     

    임차인의 의무

     

    * 차임 지급 의무

    *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따른 의무

    * 목적물의 반환 의무 및 원상회복 의무

     

    1. 차임 지급 의무

    임차인은 목적물에 대한 사용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목적물의 사용에 따른 의무

    임차인은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해야 합니다.

     

    3. 목적물의 반환의무 및 원상회복 의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목적물을 반환해야하며 

    이 경우 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반환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1. 계약 전에는 권리관계 확인 

    임대차 계약 전에는 가장 첫번째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꼼꼼하게 확인을 해 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내가 전세금을 주고 들어갈 집에 근저당권이나 가등기, 압류나 가압류 등은 없는지 꼭 살펴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이런 항목들이 있는 것을 권리관계라고 하는데, 이 권리관계를 꼼꼼하게 확인을 해 보시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그렇다고 해서 이런 권리관계가 있으면 무조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근저당권 채권액과

    임차 보증금 (전세금)을 더한 금액이 아파트의 경우 70%이하,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의 경우에는 60% 이하인 경우가 보편적으로 안전합니다.

     

    2. 계약시에는 계약 당사자 와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계약당사자를 확인하라는 것은 계약시의 상대방이 실제 등기부상에 있는 집의 명의인 ( 집주인 )인지

    신분증을 반드시 대조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 혹시라도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명의자 (집주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꼭 확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명의자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꼭 받아두셔서 안전하게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계약시에는 꼭 한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택 전세 계약서의 기재 사항들

     

    * 부동산의 표시

    * 계약금, 잔금, 보증금 액수와 지불시기 및 지불방법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서명, 도장 등 )

    * 증개업소 ( 부동산 )의 상호, 업소 주소, 연락처, 도장

    * 주택 인도 시기 ( 이사날 ) 및 임차 기간

    * 해약조건, 위약금 등 특이사항

    * 계약 체결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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