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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다자녀 대출 자격조건 금리
    오늘의 이슈 정보 2024. 1. 1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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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다자녀 대출 자격조건 금리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다자녀 대출 자격조건 금리

    올해는 청년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면서 민간분양에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의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는 만큼 2명의 자녀가 있는 분들도 다양한 혜택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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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자격조건

    다자녀 자격조건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이었지만 저출산 문제가 심해지면서 올해 2024년부터 2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더라도 다자녀 기준에 부합하게 된다고 합니다.

     

    실직적인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2자녀 이상이라면 혜택을 챙기실 수 있게 된것입니다.

     

    *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또는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2명 이상시 어린이집 입소 우선건이 주어집니다.

    * 미성년 자녀 2인 이상시 국민 임대주택, 장기전세 우선 공급이 가능합니다.

     

    2024년 다자녀 혜택

    다자녀 가구의 경우 출산, 의료비와 주거비, 양육 교육비, 공공요금 지원을 비롯해 세금 감면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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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 의료비: 출산 지원금과 신생아 난청 진단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등이 지원됩니다.

     

    - 주거비 지원: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주택구입자금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등을 지원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미성년자녀 2인이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경쟁 발생 시 만 1세 이하 자녀 우선, 조부모 손자 손녀 가정 우선, 자녀 수 많을 경우 넓은 평수 우선, 다자녀 배점 2명부터)

     

    - 양육, 교육비: 어린이집 우선이용,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 공공요금: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 요금감면, 난방비 감면,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철도운임 할인,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 기타 감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녀세액공제,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제공

     

    다자녀 대출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대출 시 금리우대를 지원합니다. 2자녀 이상 0.5%, 3자녀 이상은 0.7%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최저 1.5% 기준 중복적용도 가능합니다.

     

    - 조건: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7천만 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자라면 다자녀 대출 조건에 해당됩니다.

     

    - 대상자격: 부부합산 소득이 연 7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 대상주택: 85m 2 이하 6억 원 이하의 주택 (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2 )

     

    - 대출한도: 최대 4억 원 이내

     

    - 연이율: 2.45~3.30%

     

    - 융자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

     

    - 우대조건: 2자녀 가구 0.5% 금리우대 ( 중복 적용 가능 )/ 3자녀 이상 가구 0.7% p 금리우대 ( 중복 적용 가능 )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현재 미성년 자녀가 2인 이상시 전용 85m2 이하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역시 우선 공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학자금 대출 혜택

     정부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가 내년에도 1.7%로 동결되었으며 이는 청년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21년 1학기 1.7%로 인하된 8학기 연속 금리가 동결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7월 1일부터 기초 차상위, 다자녀가구 대학생들은 재학 기간과 상환의무 발생 전까지 기준 중위소득 이하 대학생은 졸업 후 2년까지 이자를 면제하며 폐업과 실직,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 유예 기간 동안도 이자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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